학회공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03 게시일 : 2008-1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0호(2008. 12. 0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