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20 게시일 : 2008-11-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1호(2008. 11. 24)

2. 상기와 관련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