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04 게시일 : 2008-11-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4호(2008. 11. 11)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 말라리아 항원, 간이

  ◦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D4Z4 결실/중복검사

  ◦ HLA(Human Leukocyte Antigen)-B51 검사


붙    임 : 개정 고시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