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4호(2008. 11. 11)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 말라리아 항원, 간이
◦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D4Z4 결실/중복검사
◦ HLA(Human Leukocyte Antigen)-B51 검사
붙 임 : 개정 고시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