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392호(2008. 10. 23)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10개 항목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반려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