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6호(2008. 10. 28)
2. 위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