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7호(2008. 10. 2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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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크로모제닉 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 인자의 활성측정
붙 임 : 개정 고시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