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1 게시일 : 2008-10-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7호(2008. 10. 2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크로모제닉 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 인자의 활성측정


붙    임 : 개정 고시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