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판매(사용)중지 치료재료에 대한 비급여중지 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8 게시일 : 2008-10-27

                 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6007호(2008.10.17) ‘(주)바이오알파 조직수복용재료(HABB) 판매금지명령 해제 통보’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346(2008. 10. 20) ‘판매(사용)중지 치료재료에 대한 비급여중지 해제 통보’

2. 상기 호와 관련, ‘07.10.15자로 판매중지 되었던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재료(형명 HABB)가 품질 재검사 결과 적합하여 판매금지 명령이 해제(2008.10.15)되었으며, 아울러 건강보험 비급여중지 조치도 ‘08.10.15자로 해제되었습니다. 

3. 끝으로 급여중지 등 해제 대상 치료재료 이외의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중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는 급여중지 등 조치가 계속 유효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중지 품목 및 해제 품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