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8호(2008. 10. 2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40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6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942품목 (별지3, 4, 5)
나. 시행일 : 2008년 11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