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 840-1967호(2008. 10. 8)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735호(2008. 10. 9)
2. 위 가호와 관련, 본회는 가티플록사신 경구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에 따라, (주)한독약품 ‘가티플로정200mg’의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위 나호와 관련, 복지부는 안전성속보 통보시점이 ‘08.10.1일 15시경으로 그 후에야 각 협회 및 요양기관에 ‘가티플로정200mg’의 급여중지 사실이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티플로정200mg’에 대한 ‘08.10.1일자 처방 및 조제분의 급여비용을 인정하도록 조치했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