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팀-1409호(2007. 6. 18)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2008누7542, 2008. 10. 1)
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769호(2008. 10. 13)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07.5.23)된 붙임의 약제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험급여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나, 다’호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08.10.1)함에 따라, 붙임 약제가 2008. 10. 15부터 급여중지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여중지 약제 목록(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