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가티플록사신 경구제 사용 및 급여 중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41 게시일 : 2008-10-10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672(2008. 10. 1)

2. 2008. 9. 9 미국 FDA에서는 ‘가티플록사신 경구제’에 대한 유해사례 분석결과, 고혈당 및 저혈당 유발위험 증가에 따라 허가목록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네릭 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 10. 1일자로 ‘가티플로정 200mg(한독약품)’의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와 보험급여가 중지됨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는 동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안전성정보)에 공지하고, 종합전산망종망 약제파일에 반영하였음을 알려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티플록사신 경구제 안전성 속보(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