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47 게시일 : 2008-09-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2008. 9. 26)

2. 상기 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