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20986호(’08.9.3)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08.9.4) 관련입니다.
3. 행정처분기관 공표, 처분효력 양수기관 존속, 허위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일-2008년 9월 29일)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행정처분 요양기관 명단 공표 관련법령 제정경과 및 본회 대응경위 1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안 각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