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7호(2008. 8. 29)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공고된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약제인 “bevacizumab(품명:아바스틴)” 허가변경 및 허가추가와 관련,
‘급여대상약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안) 설정
․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신세포암(허가추가)
․ 직결장암(허가변경)
붙 임 : 공고전문 및 주요 개정내역 각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