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3(2008. 7. 29)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경구용 5-FU제제(성분명 : doxifluridine, tegafur+uracil)를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써 단독요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심의결과, “경구용 5-FU제제 외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대체가능한 요법이 많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권유할 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구용 5-FU제제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08. 10. 1일부터 부득이하게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단독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 부담으로 적용
※ 참고(해당 성분의 상품명)
- doxifluridine : 후트론캡슐, 디독스캡슐, 독시플루리딘캡슐, 디에프캡슐 등
- (tegafur + uracil) : 유에프티캡슐, 코다실과립, 테로풀과립, 유니토랄과립 등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