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475 (‘08.07.28)
2. 상기호를 근거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투약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방법이 첨부의 내용과 같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시어 관련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