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76호(’08.07.1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정 ․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호흡기바이러스 중합효소연쇄반응
* 붙 임 : 고시안 1부(2008-76호)(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