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정신청 치료재료(Hydrocision Spinejet System) 반려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3 게시일 : 2008-07-11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1248호(’08. 7. 9)

2. 위 근거와 관련, 고압력의 물을 이용하여 수핵의 절제 및 제거에 사용하는 기구인 Hydrocision Spinejet System(ATM Korea 수입․판매)은 관련행위가 현재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환자에게 사용될 만한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려 결정되었음을 본회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