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 6. 30)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4. 이에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2항목)
◦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 변경(3항목)
1.[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3.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붙 임 :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각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