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안 65615-7522호(‘02.6.25), 의안 06030-8991호
(‘02.7.13)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24436호(‘06.10.1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969호(‘08.6.1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리앰플 주사제의 유리파편 혼입과 관련하여 안전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그 안전성이 상당부분 향상될 수 있어 아래의 협조요청 사항과 함께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붙임과 함께 안내해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앰플주사제 사용시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하여 유리파편 등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등을 필요시 사용하도록 권장
나.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사용시 반드시 쉽게 절단되어지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권장
- 용이하게 절단되지 않는 앰플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절단하게 되면 유리파편이 절단강조에 비례해서 훨씬 많이 발생하며,
- 또한, 앰플을 절단할 때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잘 절단되지 않는 제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반품조치하여 처리
붙임 : 유리앰플주사제 사용법 가이드라인.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