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 1774호(‘07.07.1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 2007누32626,‘08.5.16)
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226호(2008.06.10.시행)
2. 위호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07.5.2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유니메드제약의“렉타신정”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7아1369)으로 보험에서 급여됨을 알려왔으나,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약제에 대한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에서 급여중지 됨을 통지해온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약제는‘08.6.12일부터 급여 중지 되도록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