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57(’08.6.10)
대의협 제820-630호(’08.5.2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정정․고시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 (시행일)중 7월 25일을 7월 26일로 한다.
* 붙 임 : 고시개정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