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53호(’08.06.10)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정 ․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고시는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속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항체 현장검사
나. 요오드 125를 이용한 안구근접 방사선 치료
다.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 붙 임 : 고시안 1부(2008-53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