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1159호(08.6.2)
3.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제2008-49호, ′08. 6. 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 변경
◯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붙 임 1. 고시전문
2. 병용금기 연령금기(고시 붙임)최종(※붙임자료 E-mail송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