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2008-49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5 게시일 : 2008-06-04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1159호(08.6.2)


3.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제2008-49호, ′08. 6. 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 변경

   ◯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붙    임  1. 고시전문

            2. 병용금기 연령금기(고시 붙임)최종(※붙임자료 E-mail송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