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15 게시일 : 2008-05-13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739호(08.04.30)


2.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8-3호, '`08. 4. 30)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 암질환 사용약제>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8년 5월 1일. 



붙    임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붙임자료 E-mail송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