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53호(2008.03.28.시행)
2. 위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에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1호, 2008.1.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고해온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hira.co.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