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09 게시일 : 2008-04-04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460호(2008.03.31.시행)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을  2008.4.1 공고하였으므로,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아래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의약품 성분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공고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병용금기’의약품

                 - 96개 성분조합 추가(붙임 1)

                 - 2개 성분조합 삭제 (붙임 2)


              나.‘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

                 - 1개 성분 변경(붙임 3)                


붙  임 : 1.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공고안(식약청공고)

            2.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 공고안(성분 추가 및 삭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