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460호(2008.03.31.시행)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을 2008.4.1 공고하였으므로,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아래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의약품 성분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공고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병용금기’의약품
- 96개 성분조합 추가(붙임 1)
- 2개 성분조합 삭제 (붙임 2)
나.‘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
- 1개 성분 변경(붙임 3)
붙 임 : 1.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공고안(식약청공고)
2.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 공고안(성분 추가 및 삭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