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에게 홍보하여 회원들의 진료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사항
◦ 업무정지처분의 양수인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법 제85조의3 신설)
◦ 부당청구기관 신고자 포상금 지급(법 제87조의2 신설)
□ 시행일 : 2008년 3월 28일부터
붙 임 : 1. 주요개정사항 요약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부(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