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6 게시일 : 2008-03-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08.3.21)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해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8.2.28)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해당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결정사항

1

제2장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현행유지

2

제7장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Anorect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임상적 유효성 관련 근거자료 부족

: 반려

3

제2장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Computed virtual chromoendoscopy)

분광추정기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음 : 반려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