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08.3.21)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해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8.2.28)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해당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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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신청행위명 |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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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장 |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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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7장 |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Anorect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임상적 유효성 관련 근거자료 부족 :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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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장 |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Computed virtual chromoendoscopy) |
분광추정기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음 : 반려 |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