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1 게시일 : 2008-03-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08.03.18)

2.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분리 및 본인부담액 경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08.2.20)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귀 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절차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등의 기준      

             □ 시행일 : 2008년 4월 1일부터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주요개정사항 내용요약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