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08.03.18)
2.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분리 및 본인부담액 경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08.2.20)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귀 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절차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등의 기준
□ 시행일 : 2008년 4월 1일부터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주요개정사항 내용요약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