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약가재평가부-74호(‘08.1.25)
나. 대의협 제840-4463호(‘08.1.28)
다. 고시 제2008-13호 (2008.4.1부터 시행)
2. 위호와 관련 병용․연령금기 등 사용금기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의학적 근거와 함께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처방‧조제 사례 및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신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해당자료를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양식 목록 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