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8-8호, ′08.1.25)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20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중분류명 및 품명(코드)변경(별지4) : 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1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시행일자 : 2008년 2월 1일
첨 부 : 가. 고시전문 1부.
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1부.
다. 변경대비표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