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정정 고시(제2008-7호, ′08.1.24)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중 일부 정정·고시함.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정정고시전문 1부.
나. 정정고시-별지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