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8-6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1 게시일 : 2008-01-28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8-6호, ′08.1.24)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02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81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52품목 (별지4, 5)

※ 시행일자 : 2008년 2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전문 1부.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