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심평원 심사전산화팀-728 (2007. 12. 24)
2. 위호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청구분부터는 다음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명세서로 Upgrade(EDI의 경우 065버전)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회 투여량」란 신설
� 「상병분류구분(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란 신설
� 「내과세부전문과목」란 신설
� 「사업장기호」란 확대(8자리⇒11자리).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