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을 조정 관련 청구명세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39 게시일 : 2008-01-03
 


1. 관  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

2. 위호와 관련하여 2008년도 건강보험보장성 연동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인 6세미만 아동(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제4호 나목에 의한 신생아 제외) 입원 본인부담율 조정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각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정책정보-정보공개-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요지>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율 10% 적용에 대한 서식 변경


※ 시행일자 : 2008. 1. 1

             (단,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8. 4. 1 진료분 부터). 


붙    임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별지 1] 붙임3. 진료코드 1부.

             다. [별지 2] 붙임8. 코드세부내역  1부.

             라.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 1부.

             마. [참고자료] 별첨, 별표등 변경대비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