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2 게시일 : 2008-01-03
 

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 - 3942호 (2007. 12. 20)

2. 위호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11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2항목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 등 2항목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하여 반려함을 통보하며, 국민건겅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관련[별표2]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결정된 행위항목 및 반려항목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