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43호, ′07.12.31)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치료재료(봉합사) 별도산정 세부인정기준 등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전문 1부.
나. (붙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