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정정 고시(제2007-141호, ′07.12.2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4호, ′07.12.26)”를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함.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정정고시전문 1부.
나. 정정내역(인조복막).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