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40호, ′07.12.2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 수술항목 중 행위 세분화
- 뇌동맥류수술(S4640) →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21, O1722)
→ 심방·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 O1722, O1723) 등
○ 수술명칭 변경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