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39호, ′07.12.2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중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신설
o‘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정 관련 행위 및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세부인정사항 변경
o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신설 관련 세부인정사항 변경 및 신설
o 심사지침 일제정비 4차 추진 관련 심사지침 11항목의 고시 전환
o 골수천자생검침,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세부인정기준 신설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1부.
다. 요양병원 1부.
라.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