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38호, ′07.12.2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 (별지) 제1편 행위 1부.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라. (별지) 제2편 질병군(별표3, 별표8) 1부.
마. (별지) 제2편 질병군(별표9) 1부.
바. (별지) 제3편 요양병원 1부.
사. (별지) 제3편 요양병원(별표4)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