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제2007-132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7 게시일 : 2008-01-03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약제팀-3597호(‘07.12.27)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과한세부사항(약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32호, ′07.12.27)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 : 넥시움정)

  2.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 omeprazole sodium(품명 :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 판토록주 등)

  3.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4.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5.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6. micafungin주사제(품명 : 마이카민주사50mg)

   7.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 변경(17항목)

 1.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2.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3. urokinase 주사제(품명 : 유로키나제주 등)

 4.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Cimetidine(품명 :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 잔탁주 등)

 5.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6. 스테로이드주사제 (성분명: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7.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 노보세븐주)

 8. heparin 주사제

 9.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10.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11.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12.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3.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품명 : 치옥타시드정 등)

14.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15. 항생제 및 항원충제

16.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17.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다만,‘붙임1’의 신설 항목 중‘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    부 : 가. 개정고시전문 1부.

             나. 고시문(신설,변경,변경대비표) 각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