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급여팀-3897호(′07.12.14)
2. 복지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제2007-118호, ′07.12.14)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가.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7.7.2) 개정으로 일부 상병명과 분류기호 및 신생물(암)의 형태분류가 변경되어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상병명 변경 및 분류기호 신설
- 작열통(G56.4)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G56.4)
- 다제내성결핵(A15~A19) → 다제내성결핵(U88.0) 등
○ 신생물(암) 해당상병 추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D76.0)
- 림프종모양 구진증(L41.2)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