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가. 심평원 심사전산화팀-670 (2007. 11. 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 11. 23)
2. 위호와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하여 청구토록 개선됨에 따라 청구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각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_)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