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세부작성요령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82 게시일 : 2007-12-18
 

1.  관  련 : 가. 심평원 심사전산화팀-670 (2007. 11. 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 11. 23)

2.  위호와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하여 청구토록 개선됨에 따라 청구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각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_)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