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심평원 심사전산화팀-650 (2007. 11. 21)
2. 위호와 관련하여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의 ‘1회 투약량’ 기재방법에 대해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1회 투약량’기재 관련 세부작성요령」을 송부하오니, 각 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행정해석 사본 1부.
나.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 ‘1회 투약량’기재 관련 세부작성요령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