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제정 고시(제2007-113호, ′07.11.2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및“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를 하나로 통합하며, 제12차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함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첨 부 : 가. 제정고시문 1부.
나. 붙임자료(행위,질병군) 7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