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기준’공고(제2007-1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37 게시일 : 2007-12-11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위원회운영팀-4976호(07.11.28)

             나. 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07.11.27)

2. 심평원은 위호 관련하여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하는‘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기준(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07.11.27)’에 따른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사전승인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제2007-1호, 07.11.28)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 전문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