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3305호(‘07.12.5)
나. 심평원 약제기준부-2593호(‘07.12.6)
2. 복지부는‘아프로티닌 제제’가 타 제제에 비해 출혈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여 동 제제 함유품목의 국내시판을‘07.12.12자로 잠정 중단키로 하는 내용의 식약청 안전성 속보에 따라 아래의 동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해‘07.12.12자로 보험급여중지 함을 알려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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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품명 |
제약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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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401861 |
아프로팀빈주사10만단위 |
일동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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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401851 |
아프로팀빈주사50만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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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850061 |
로티닌주10만단위 |
한림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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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850051 |
로티닌주50만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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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900531 |
아크렌주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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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941611 |
아크렌주50만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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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750211 |
프로에이드주10만단위 |
삼진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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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750221 |
프로에이드주50만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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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251271 |
아트로닌 |
한국유니온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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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2752381 |
프로닌주 |
한국프라임제약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