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3255호(‘07.12.3)
나. 대의협 제840-2322호(‘07.11.5)
2. 복지부는 위‘가’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98호)」 삭제 중 [별지2] 기재 액시딘캅셀에 대해‘07.11.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 사건번호2007아2520)의“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515호)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는 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온바,
3.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